최근 국내 폰트 저작권사들의 유료 폰트 사용과 관련한 불시 자료 수집과 저작권 및 라이선스(사용권) 침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위임 공문이 접수되어 폰트 사용과 관련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학과) 및 학생(재학생 및 졸업생)에서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폰트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유의사항

1. 학과 수업 과제 제출시 유료 폰트를 인터넷 동영상 자막 등에 무단 사용하여 기관명을 기재후 웹에 게시하는 행위 금지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 불법 전송, 배포하는 행위 금지


자세한 사항은 전산정보원 IT HELP DESK(☎6490-6119 )로 문의 바랍니다